안녕하세요
3달전 입사후 4대보험만 가입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달까지 근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후임이 없으니 이번달까지는 안된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31일까지 근무하고 무단퇴사할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2024.01.05
1개의 답변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근로계약 퇴직금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회사에 퇴사시 사전 통보 규정이 있다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기간이 짧아 퇴직금 등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무단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